만14세미만 체크카드 추천
만14세미만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하기
만14세미만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하기
2020.06.19몇 년 전,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. 발급방법(은행계열카드사) 만14세이상은 계좌만 있으면 혼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, 만 14세 미만 만12세 이상은 보호자와 동행을 해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. 준비물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. 따라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며, 체크카드를 만들려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. 선불카드같은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, 단독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. 대표적으로는 페이코 포인트플러스카드. 만17세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선불카드로 발급된다.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 ..